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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법원도 전산망 마비 대란…랜섬웨어 사이버공격 피해

LA카운티 수피리어법원이 사이버 공격을 당해 온종일 문을 닫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법원 전산망이 모두 마비돼 법원에 출석해야 하는 변호사와 배심원 차출 등의 혼선을 빚기도 했다.   LA카운티 수피리어법원은 지난 19일 발생한 랜섬웨어 사이버 공격 피해 복구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로 인해 LA카운티 내 36개 지역 법원은 22일(어제) 하루 동안 운영을 중단했다.   수피리어법원 사만다 제스너 법원장은 보도자료를 통해 “피해 규모를 최소화하고, 법원 전산망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법원 운영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태로 법원에 소송장 등을 접수해야 하는 변호사들과 배심원에 차출된 시민들은 불편함을 겪어야 했다.   강지니 변호사는 “시스템 마비로 직접 법원으로 가서 서류를 제출해야 했다”며 “아직도 일부 법원은 온라인 서류 제출(e-filing)이 불가능한 상태”라고 말했다.   배심원 소환에 차출된 시민들의 경우, ‘배심원 전용 포털(My Jury Duty Portal)’ 접속이 불가능해 통해 재판 일정 자체를 확인할 수 없었다. 이 때문에 22일 LA카운티 법원 앞에는 배심원으로 소환된 시민들이 재판 일정을 몰라 무작정 대기하는 등 불편을 겪기도 했다.   이번 사이버 공격 여파는 오렌지카운티 수피리어 법원에까지 이어졌다. 오렌지카운티 수피리어 법원 측은 22일 오후 4시 현재 법원 웹사이트에 일부 온라인 서비스 사용 불가 안내문을 게시했다.   한편, 이번 랜섬웨어 사이버 공격은 지난 19일 항공, 금융 시스템 등을 마비시켰던 IT 대란과는 무관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 측은 보도자료를 통해 “크라우드스트라이크발 IT 대란 사태와 법원 랜섬웨어 공격은 무관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크라우드스트라이크는 세계적 규모의 IT시스템 보안 업체다. 김경준 기자 kim.kyeongjun1@koreadaily.comla카운티 사이버 사이버 공격 la카운티 법원 오렌지카운티 법원

2024-07-22

경범죄 보석없이 석방 제로베일 시행 불투명

최근 도시 곳곳에서 발생하는 떼강도 등 대규모 경범죄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일부 로컬 정부들이 범죄 증가의 원인으로 꼽히는 일명 ‘제로베일(Zero Bail)’ 정책에 반기를 들고 시행 중단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해 결과가 주목된다.   이 가운데 캘리포니아 법원도 지난 23일 시 정부들의 소송이 부당하다는 LA시와 LA카운티 검찰청의 각하 요청을 기각한 것으로 나타나 제로베일 정책이 다시 도입돼 시행될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   법원 소식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코트하우스뉴스는 25일 가주 법원이 LA시와 LA카운티 검찰청이 제출한 소송 각하 요청을 기각했다고 전했다. 주 법원에 제기한 소송은 내달 17일 심리가 개시될 예정이다.   당초 이달부터 적용될 예정이던 제로베일은 경범죄로 체포된 용의자를 24시간 내 사법 심사를 거친 뒤 판사 재량에 따라 현금 보석금 없이 석방을 허용하는 제도다. 정식명칭은 ‘기소 전 석방 프로토콜(Pre Arraignment Release Protocols·PARP)’이다.   이 정책은 팬데믹 기간에 구치소 내의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용의자 수감을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했다가 지난해 여름 중단했다. LA카운티 법원은 당시 풀려난 범죄자들이 다시 범죄를 저지르면서 도시마다 강·절도사건이 증가하자 제로베일 정책을 중단했었다.   하지만 경범죄에도 불구하고 보석금을 내지 못하는 저소득층은 구치소에 장기 구금돼 있다는 지적에 LA카운티법원은 오는 10월부터 다시 도입한다고 지난 7월 공지했다.   이에 LA카운티 내 지자체들은 제로베일 정책이 시민들의 안전과 치안을 위협한다며 중단을 요구했으며 시행일 다음 날인 2일 주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을 제기한 도시는 총 12곳으로 위티어, 코비나, 팜데일, 아케이디아, 아테시아, 다우니, 글렌도라, 인더스트리, 레이크우드, 라번, 산타페스프링스, 버논시다. 이들 도시는 자체 경찰국을 갖고 있어 LA카운티수피리어 법원의 제로베일 정책과 별도로 보석금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LA카운티 검찰청의 한 관계자는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이라 PARP, 일명 제로베일 정책 시행은 보류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구체적인 사항은 판결이 나와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LA시의 경우 수년 전 구치소를 없애고 LA카운티 셰리프국으로 관련 업무를 이관해 LA카운티 법원의 절차를 따라야 한다“며 ”내부에서도 논란이 많은 정책인 만큼 빠른 결론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장연화 기자 chang.nicole@koreadaily.com불투명 시행 시행 중단 la카운티 법원 시행일 다음

2023-10-25

배심원수당 인상 추진…15달러서 100달러로

LA카운티 법원 등에서 배심원 선정에 호출되면 앞으로 100달러의 일일 수당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가주상원 공공안전위원회는 지난 20일 배심원 수당 100달러 지급과 관련, 이를 가주 전역으로 확대하는 법안(AB881)을 만장일치(찬성 5명·반대 0명)로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현재 샌프란시스코수피리어법원에서 시행중인 배심원 수당 100달러 지급 파일럿 프로그램을 LA카운티를 비롯한 컨카운티, 몬터레이카운티, 알라메다카운티, 샌프란시스코카운티 등 5개 지역 법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이 법안은 의회 표결을 절차만을 남겨둔 가운데 통과는 확실시된다. 법안이 통과되면 배심원 일일 수당 100달러 지급은 오는 2027년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될 전망이다. 지급 조건은 ▶형사 사건일 경우 ▶배심원 선정을 위해 호출된 주민의 소득이 법원 소재 카운티를 기준으로 중위 소득의 80% 미만일 경우다.   법안을 발의한 필 팅(민주) 가주 하원의원은 “배심원 수당 인상은 지역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인종적으로 더욱 다양한 배심원 선정을 촉진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현재 가주에서는 고용주가 배심원 선정에 호출된 직원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가주 법원은 배심원에게 하루에 15달러, 연방법원의 경우 50달러를 지급하고 있다. 장열 기자 jang.yeol@koreadaily.com배심원수당 인상 배심원수당 인상 la카운티 법원 배심원 수당

2023-06-27

“퇴거통지 받은지 5일 안에 미납사유 법원에 제출해야”

지난 1일부터 LA카운티의 퇴거유예 조치가 종료된 후 렌트비가 밀린 세입자를 퇴거하기 위해 법적 절차를 밟는 케이스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10일 LA타임스는 UCLA의 최근 통계를 인용해 LA카운티 법원에 월평균 3000건이 넘는 퇴거명령 소송 신청서가 접수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퍼블릭 카운슬의 파이자 말리크 변호사는 “퇴거 통보를 받지 않으려면 렌트비 납부일을 최대한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렌트비 납부일이 지났다면 ‘5일’ 안에 내고, 퇴거 통지를 받았다면 5일 안에 법원에 렌트비 미납 사유를 제출해야 한다”며 특히 렌트비 미납 사유를 제때 제출하지 않을 경우 법원에서 패소 판결을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 세입자 퇴거 보호 조치는 시 정부나 카운티마다 달라 세입자들은 자신의 거주지에 적용되는 규정을 잘 확인해야 한다. 세입자 퇴거 절차를 문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퇴거유예 조치가 만료됐다는 의미는.   “팬데믹으로 경제적인 피해를 보았더라도 퇴거방지를 위해 매달 렌트비를 내야 한다. 하지만 새로운 세입자 보호 규정에 따라 공정시장 렌트비(1747달러)보다 적은 금액이 밀린 세입자는 퇴거 대상에 적용되지 않는다. 한 예로 원룸 아파트 세입자가 밀린 렌트비가 1300달러일 경우 집주인은 강제로 퇴거시킬 수 없다.”   -퇴거 통지를 받았을 때 해야 할 일은.   “렌트비 미납으로 퇴거 통지서를 받았을 때 5일 이내에 법원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패소할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 답변은 영어나 스패니시로 법적 절차에 맞춰 써야 하며 전화나 편지는 충분하지 않다.”   -팬데믹 기간 밀린 렌트비는 어떻게 하나.   “지역별로 규정이 다르다. LA의 경우 세입자는 2020년 3월 1일부터 2021년 9월 30일까지 밀린 렌트비를 오는 8월 1일까지, 2021년 10월 1일부터 지난 1월 31일까지 밀린 렌트비는 2024년 2월 1일까지 내야 한다. 주법은 팬데믹 초기 몇 달 동안 밀린 렌트비에 따른 퇴거를 금지하지만, 퇴거 통지서를 받은 후 15일 내로 코로나로 인한 재정난 서류(housing.ca.gov/pdf/forms/tenant/1179_02d.pdf)에 서명해야 하며 적어도 일정 기간 렌트비의 4분의 1을 냈어야 한다. 그런데도 집주인이 소액 청구 법원을 통해 미납된 렌트비를 징수하려고 시도할 수 있다.”   -퇴거 소송에서 무료 변호사 지원을 받을 수 있나.   “없다. 세입자가 직접 변호사를 고용해야 한다. 또는 비영리 기관 스테이하우스LA(www.stayhousedla.org)를 통해 무료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스테이하우스LA는 정기적으로 워크숍을 열어 퇴거 절차 및 세입자 보호법을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신청자가 많아 제때 도움을 받지 못할 수 있다. 그 외에 LA법률보조재단(800-399-4529)에서도 도움을 받을 수 있다.”하지만 신청자가 많아 제때 도움을 받지 못할 수 있다. 그 외에 LA법률보조재단(800-399-4529)에서도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장연화 기자 chang.nicole@koreadaily.comla카운티 세입자 퇴거 통지서 세입자 퇴거 la카운티 법원

2023-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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